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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부근 에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9:5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팔과 다리를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주방문을 여러 번 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문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5. 상해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