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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정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5. 11. 10. 강원 태백시 C 가구 공사를 9억 7,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3. 14.경 위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위 호텔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영업 방해 행위(건물 및 객실 점거, 출입 방해 등)를 중지하고, 객실에 대한 점유를 모두 주식회사 D에게 이전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호텔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3. 12:00경 위 호텔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 당 객실의 인테리어 및 내장가구 시설 등은 시공사가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객실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 E 관리의 위 호텔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호텔객실 및 출입구 등에 부착함으로써 호텔에 찾아오거나 투숙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호텔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피고소인 간 작성한 합의서 및 공사대금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