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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2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변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및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각 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신청서, 고객 조회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