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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7.8.선고 2014가단3612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4가단3612 계약금반환

원고

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 윤안나

피고

1 . 추00

2 . 추☆☆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변론종결

2015 . 6 . 3 .

판결선고

2015 . 7 . 8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3 . 6 .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인 ' 전주시 00구 0000가 0000 - 0 대 434 . 69㎡ ' 를 8억5 , 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는 같은 달 21 . 매매대금을 6억 5 , 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 ( 이하 ' 다운계약 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 , 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 잔금 8억 원은 2013 . 8 . 21 .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차 액 ( 이하 ' 다운금액 ' 이라 한다 ) 2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 추☆☆ 에게 교부하였다 .

다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3 . 8 . 7 . 피고 추00에게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 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피고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조건으로 평당 50 만 원씩 저렴하게 매매대금이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 , 피 고들 사이에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라 .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지급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던 중 , 원고는 2013 . 9 . 26 . 피고 추00에게 " 10월 7일에 잔금 치 루고 이전하겠습니다 . 10월 7일 넘을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마 . 2013 . 10 . 7 . 잔금 지급을 위해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은행 진북동지점에서 만났 으나 , 원고가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 이에 피고들은 다운금액 에 대한 양도소득세 6 , 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는 결렬되 고 ,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

바 . 이후 원고는 2013 . 10 15 . , 피고들은 같은 달 24 . 각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무효화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호증 ,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이00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2013 . 9 . 26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잔금 8억 원과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 이하 ' 잔금 등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 피고들이 잔금 지급일인 2013 . 10 . 7 . 다운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요구하며 대출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2013 . 10 . 15 . 자 내 용증명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실거래가대로 매매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 2013 . 8 . 7 . 이미 해제되었고 , 다만 2013 . 9 . 26 . 원고가 잔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자 , 원고의 이행을 용인한 것일 뿐 추가로 피고들이 원고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 . 그럼에도 원고는 2013 . 10 . 7 . 다시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등의 이행 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해 2013 . 8 . 7 . 해제 되었거나 ,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원고의 2013 . 10 . 15 . 자 내용증명 또는 피고들의 2013 . 10 . 24 . 자 내용증명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의무는 없다

고 다툰다 .

나 . 판단

( 1 )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 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 9 . 14 . 선고 92다946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 이행거절 ' 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 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 명시적으로 이 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 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 다 ( 대법원 2011 . 2 . 10 .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는 잔금 등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주기 로 약정하고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 피고들은 2013 . 8 . 7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 약을 해제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들로서는 애초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 감액이라 는 손실을 감당하였던 터라 반대급부 없이는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원하지 않 고 있었던 점 , 2013 . 8 . 21 .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이후에도 피고들 소유 토지를 이 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문의한 원고와는 달리 피고들은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이 절실해 보이지 않았던 점 , 피고들은 기존의 다운계 약서를 유지하며 잔금 등을 지급받는다면 다운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 부담

이 없으므로 원고가 2013 . 9 . 26 .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잔금 등의 지급을 용인한 것으

로 보이는 점 , 그러나 원고가 2013 . 10 . 7 . 피고들이 만난 자리에서 잔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 피고들은 실거래가 매 매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다운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들이 잔금 등의 지급으로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를 재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 더욱이 새롭게 잔금 등의 지급기일로 정한 2013 . 10 . 7 . 까지도 원 , 피고들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3 . 8 . 7 . 피고들에 게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 행거절이나 계약해제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 다만 매매계약서 재작성에 관해 2013 . 10 . 7 . 까지도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기 존의 다운계약서를 문제 삼으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잔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당일 피고들에게 표시하였 고 , 같은 달 15 . 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결국 , 원 , 피고들 합의에 의한 기존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 법상 유효하고 실거래가와 달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바 , 원고가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이행 을 거절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