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계속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9. 17.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일 선불)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6. 8.분차임 및 2016. 9.분 차임 합계 10,000,000원을 연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 10.분, 2016. 11.분, 2016. 12.분 차임 합계 15,000,000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합계 25,000,000원(= 1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6. 12.분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매월 1일 선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