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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04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계속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9. 17.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일 선불)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6. 8.분차임 및 2016. 9.분 차임 합계 10,000,000원을 연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 10.분, 2016. 11.분, 2016. 12.분 차임 합계 15,000,000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합계 25,000,000원(= 1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6. 12.분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매월 1일 선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