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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7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2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위 D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살고 외제 승용차 2대를 운행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1부 내지 1.5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서는 이자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니 나에게 4,800만원을 맡기면 내 돈 200만원을 보태어 5,0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말에 특별히 2부 이자인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나 식당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월세로 임차하고 있었고, 외제 승용차 2대는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위 식당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의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임대료 및 리스료를 납부하기에도 부족하여 당시 위 아파트의 월세를 6개월 가량 연체하고 위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 채무나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하는 데에 쓸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4,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31』 피고인은 G의 회장, 피해자 H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고 3~4개월이면 월급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