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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4 2016가단580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양파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6. 3. 23. C과 사이에, 피고가 광주 광산구 D 소재 양파밭 11,800평 외 2,300평(합계 14,100평)에 식재된 양파(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한다)를 C에게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계약보증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양파포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6. 4. 중순경 이 사건 양파를 모두 출하해 갔다.

나. 제2 양파 매매계약 체결 E은 C과 2016. 3. 초순경 원고에게 ‘후배들이 F마트 고위직에 재직 중이고, G조합 농산물센터에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양파 등 농산물을 무제한으로 납품할 수 있다, 3억 원 내지 5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양파포전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다.

E은 2016. 3. 2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파를 매매대금 1억 8,3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양파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한 양파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양파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양파 매매계약서를 촬영해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원고는 이 사건 제2 양파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믿고 계약서에 적힌 피고 명의의 H조합계좌에 2016. 3. 28. 1,830만 원, 2016. 4. 4. 잔금 1억 6,500만 원 등 총 1억 8,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2016. 3. 28. 송금받은 1,83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고, 2016. 4. 4.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라.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C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