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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6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B(여, 24세)과 혼인하여 부부사이로 지내다가 2019. 1.경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음식에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지르고 식기를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허벅지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2: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 좀 그만 만나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듣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6: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잦은 외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G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회사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집으로 먼저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놀러가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