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고단505 피고인은 2011. 1. 7. 처 B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3, 6~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 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고단854 피고인은 2011. 1. 7.경 처 B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 발행일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4.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4, 6, 10,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각 거래정지처분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부도사유란 “예금부족”은 “거래정지처분”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