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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경품제공 및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시시티브이(CCTV)철제문도주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영업이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죄전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실업주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직접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게임장 장부를 직접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