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01:44경 대전 서구 C, D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혜천대 대신 전해 드립니다’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E과 D 제발까불지좀말라거해주세요 지가 존나 이쁜줄알고 잘난줄아는데 알고보면 골빈년이고 싼여자에여‘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