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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2505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05』 피고인과 C, D, E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실제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E는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과 C, D, E(피고인 등)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경 울산 중구 F 2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케 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울산 중구 G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