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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경부터 2018. 5. 2.까지 ‘F’ 오피스텔 1506호, 720호, 606호 및 G 1723호, 2403호 총 5채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H’, ‘I’ 등에 ‘J’, ‘K’ 라는 두 개의 상호로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지급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L, M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인근에서 A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F 오피스텔 606호, 720호 및 G 1723호, 2403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