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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3가합203730 (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41,547,570원 및 그 중 40,6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하남시 C 외 1필지 하남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시공한 시공자, 피고 회사는 위탁자, 피고 신탁회사는 수탁자,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1. 12. 22.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72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35,500,000원(계약금 계약시 13,550,000원 1차~6차 중도금 각 13,550,000원, 잔금 입주시 40,6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1. 12. 22.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529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30,220,000원(계약금 계약시 13,022,000원 1차~6차 중도금 각 13,022,000원, 잔금 입주시 39,06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합자회사 태성산업사(이하 ‘태성산업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태성산업사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으라고 강요하였고, 원고들은 이와 같이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장 좋은 오피스텔을 제공할 것이고, 적어도 분양가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