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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700만 원으로 다액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