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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8 2016가합10072

공사 양도양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수리토건)는 2005. 6.경 학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수계치수사업 강경천 강경제하류개수공사 중 2공구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억 6,21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학산건설과 하도급계약하여 공사 중인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양수범위: 이 사건 잔여공사

2. 본 공사기간: 착공 2005. 6. 15., 준공 2011. 11. 22. 잔여공사기간: 착공 2010. 3., 준공 2011. 11. 22. 3. 본 공사계약금액: 35억 2,300만 원(부가세 포함) 잔여공사 계약금액: 25억 2,300만 원(부가세 포함)(계약 시 확정) 제3조(양도양수 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7억 원으로 한다.

2. 본 계약금은 3억 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고 학산건설과 하도급계약 후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 확인 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 확정 후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며, 학산건설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0. 4. 9.까지 위 양도공사를 피고에게 계약변경하고 동시에 제2조의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여 공사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특약사항)

1. 본 계약체결 전에 발생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3조 위반 시 피고에게 압류 및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논산시 양촌면 토취장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고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