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C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