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3고합148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A
서정민(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4. 4.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 성지텔레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545,442,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1,895,1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8장을 작성,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1]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신우정보기술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431,451,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1,830,211,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7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또한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석정엔지니어링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70,311,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사건조사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정부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8억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세질서 문란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61세의 피고인에게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D 주식회사의 공사실적 등 거래규모를 부풀려 후에 공사수주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집이 압류되어 현재 피고인과 아내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