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705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당초 약정된 잔금기일인 2016. 5. 31.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같은 해

6. 6. 오전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원고들은 원고 본인들의 요청으로 연장된 이행기일인 같은 해

6. 7. 오전까지도 잔금 중 일부만을 지참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며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6. 7. 오전에 원고들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그 이후에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피고 D의 해방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15,001,593원씩을 배당받았고, 이후 피고들이 위 판결금채권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받은 액수를 변제충당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각 16,6013,739원씩을 공탁하자 이를 모두 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H는 피고 C과 잘 아는 사이로서, 2015. 11.경 피고 C의 소개로 서귀포시 I면 일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종업원인 원고 A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