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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9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1. 112 신고 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7년 경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