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66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년 D현장, 2013년 DE교회 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에게 장비임대료 21,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위 지불각서의 이행기가 지나도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