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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70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2015. 11. 경 피해자 G이 행정 회계자료의 이관 및 감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감사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행정 회계자료를 I 군청에 이관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업무 방해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번째 단 락 4 번째 줄의 ‘ 감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공모하여 ’를 ‘ 감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015. 11. 20.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센터를 점거하여 피해 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D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행정 회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운영 책임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7. 경 위 센터 상급 기관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에서 위 센터 운영의 파행을 막고자 파견한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G이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7.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 센터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행정 회계 자료를 피해자에게 이관하고 위 센터 운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행정 회계 자료를 이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