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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01 2020고합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 사이에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으러 위 모텔에 오겠다’ 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 발췌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