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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693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 안마 시술소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등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 받는 일명 ‘ 탕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4. 9. 25. 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60,028,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관리 부장인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전화하여 “F라고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며칠 전 가게 다녀 온 후, 종업원들이 싸가지 없어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성매매도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내가 F와 동생들을 잘 타일러 볼 텐데, 돈이 필요하다.

” 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안마 시술소 부근에서 현금 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03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공갈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47 세 )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6. 경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