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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2:4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58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순번 32)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동영상사진(목격자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