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5, 6일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여 수시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선거운동기간에는 비 후보자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나 비 후보자 선거운동의 정도가 매우 중대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비 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