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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7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A은 B,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8781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4.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6.부터 2003. 6. 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C은 연대하여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25.부터 2003. 2. 24.까지는 연 14.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6. 4.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이 법원 2015가단512321호로 위 B, C, D을 상대로 양수금채권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3,665,474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연대하여 7,464,274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23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73,165,812원, C이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급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격이 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퇴직금 등 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