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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6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0 원고는 2002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주) C’라는 대부업체에 이율 월 3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

- 2002. 2. 14.부터 2012. 12. 24.까지 피고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송금함 - 2002. 9. 6.부터 2003. 2. 4.까지 C 계좌로 총 2,800만 원을 송금함 0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2004. 3. 25. 이전까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다.

0 피고는 2004. 3. 25.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자조로 500만 원을 합하여 총 5,500만 원을 200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 3. 25. 이후 1년 가까이 이자조로 1,800만 원을, 원금상환조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0. 12.자 피고의 금융정보자료 요청에 따른 신한은행의 2016. 10. 21.자 회신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