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서 공범의 장담을 믿고 범행하였고 5,000만 원을 직접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완전한 허위의 약속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편취 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고도 공범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좋지 못하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