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0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상무지구방면에서 서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E(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으로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