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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33592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038,514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8. 12. 29.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10.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 주식 10,038,514주 중 7,694,368주는 제출의무면제 주주가, 1,548,4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 B이, 795,728주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2003. 9. 18.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주식주는 5,000주, 액면가는 10,000원이었고,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각 2,000주씩을 B, E이, 1,000주를 F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2003. 11. 4. 5,000주를 50,000주로 유상증자하였고, 2003. 12. 31. 기준으로 D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20,000주를 피고 B이, 15,000주를 G이, 14,000주를 E이, 1,000주를 F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E, F은 2005. 7. 7. 그 명의로 된 각 주식을 모두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과 원고가 보유한 D 주식은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변동일 주주명 주식수 1주 금액(원) 지분율 변동사유 2005. 7. 7. B 35,000 10,000 70% E, F 보유지분 양도 2005. 9. 10. B 31,000 10,000 62% 원고 4,000 8% 2005. 12. 29. B 29,775 10,000 59.55% 다른 개인에게 1,225주 양도 원고 4,000 8% 2006. 4. 27. B 29,775 10,000 55.94% 유상증자 원고 4,000 7.52% 2006. 5. 11. B 24,775 10,000 46.55% 투자조합 및 다른 개인에게 5,000주 양도 원고 4,000 7.52% 2006. 6. 30. B 93,093 10,000 46.55% 무상증자 원고 15,030 7.52% 2006. 10. 30. B 1,861,860 500 46.55% 액면분할 원고 300,600 7.52% 2006. 10. 31. B 1,861,860 500 41.04% 유상증자 원고 300,600 6.63%

바. 피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