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71% 로 매우 높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 8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