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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나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계속하여 운행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