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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11009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 16 내지 18, 20, 21,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6. 8. 26.부터 2006. 9. 1.까지 혈전성 치핵을 이유로 B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9. 2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4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보험금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6. 8. 26.부터 2014. 9. 17.까지 질병 또는 사고를 원인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2006. 9. 2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64,760,118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별지3 ‘보험계약체결내역’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피고의 2006. 8. 26.부터 2014. 9. 17.까지의 입원치료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적정 입원일수를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별지4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총 입원일수 818일 중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검토 가능한 입원일수 630일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385일만 적정 입원일수이고 나머지 245일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했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3 ‘보험계약체결내역’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