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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순간접착제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응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② 조수석(위 조수석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창문이 열려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순간접착제가 날아온 방면에 있었고, 순간접착제가 떨어진 위치나 각도 그리고 주변 차량들의 위치나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차량 외에 다른 곳에서 순간접착제가 던져 졌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순간접착제를 던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고, 피고인의 위치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순간접착제를 던진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차량에 그 흔적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