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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0.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 층, 지상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F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 F은 2013. 9. 11. 본건으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은 위 “E” 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알선 브로커인 G을 통해 H 저축은행으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업소들을 상대로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 불금( 속칭 ‘ 마이 킹’) 채권 서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 유흥업소 특화대출( 속칭 ‘ 마이 킹 대출’)” 로 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H 저축은행 대출 담당 자로부터 마이 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 불금 채권 서류를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선 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종업원이 아닌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로 선 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H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09. 9. 4. 경 위 “E” 업소에서 총 27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합계 15억 1,100만 원 상당의 선 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다음, 대출신청서( 신청금액 10억 원, 채무자 F, 연대 보증인 피고인 )에 첨부하여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저축은행 개인 금융 부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업원들 중 J 등 10명은 “E” 종업원이 아니고 선 불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의 요구를 받고 마치 “E ”에서 일하며 선 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근무 계약서, 현금 차용증, 약속어음, 근 보증서 등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 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