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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D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 17.경 불상지에서 상가인테리어공사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45,130,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불법영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동업에 의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정산 약정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