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D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 17.경 불상지에서 상가인테리어공사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45,130,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불법영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동업에 의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정산 약정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