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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7. 22: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G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G와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부근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3세), 같은 경위인 피해자 J(44세)이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제지하자, 피고인 C는 도로에 선을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은 K이나 잡아. 니들 이 선을 넘으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I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