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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378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5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 2014.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쌤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플랜트강구조물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은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이다.

나. 계약관계 (1) 피고 회사는 2011. 7. 16. 주식회사 아이렉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6대를 제작하여 아부다비 현장에 설치하고 주식회사 아이렉스가 그 대금으로 1,5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피고 회사 주촌공장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위 갠트리 크레인을 제작하던 중 2011. 7. 26.경 크레인의 기계장치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전장품 제작 및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이하 ‘동양메카트릭스’라 한다)에, 전장실 외장(machine house, electric house, open zipper) 제작을 피고 A에게 각각 도급주었다.

(3) 동양메카트릭스는 자신의 공장에서 전장품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작업장으로 가져왔고, 2011. 9. 15.경 위 전장품을 갠트리 크레인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장품 설치 공사’라 한다)를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C’의 대표 D에게 하도급주었다.

(4) D은 2011. 9. 21.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2011. 9. 24.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1. 9. 30.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 사건 전장품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전기 배선공사를 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