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5. 12.경부터 2016. 4.초경까지는 대구 동구 G로 이전하여 위와 같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 판매점에서, 외국인 여권 판매 브로커인 일명 ‘H'이 판매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본토로는 들어 올 수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H’에게 중국인 개인 정보 1건 당 70,000원을 입금하고 중국인 관광객 ‘Z'의 여권사본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개인정보 판매브로커인 일명 ‘H'으로부터 중국인 여행객들의 여권정보를 건당 7만원에 구입한 후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 동구 G 소재 ‘F’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선불 이동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