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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0 2012고단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D의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생)는 D의 명의상 대표자 및 회사 운영임금지급 업무 등의 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약 91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1. 10. 임금 5,516,600원, 2011. 11. 임금 5,860,000원 등 합계 11,3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9, 10, 18, 22 ~ 26, 28 ~ 31, 35 ~ 46, 48, 52 ~ 57, 59, 61, 63 ~ 6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43명의 임금 합계 166,198,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 F,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P, Q의 각 진술서

1. Q, P, R, H, S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R, T, H, S, K, L, U의 전화진술서(수사기록 제114, 116, 118, 119, 123, 125, 126쪽)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제154 ~ 388, 389 ~ 394, 527 ~ 646쪽,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주시 D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약 91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