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D의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생)는 D의 명의상 대표자 및 회사 운영임금지급 업무 등의 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약 91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1. 10. 임금 5,516,600원, 2011. 11. 임금 5,860,000원 등 합계 11,3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9, 10, 18, 22 ~ 26, 28 ~ 31, 35 ~ 46, 48, 52 ~ 57, 59, 61, 63 ~ 6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43명의 임금 합계 166,198,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 F,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P, Q의 각 진술서
1. Q, P, R, H, S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R, T, H, S, K, L, U의 전화진술서(수사기록 제114, 116, 118, 119, 123, 125, 126쪽)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제154 ~ 388, 389 ~ 394, 527 ~ 646쪽,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주시 D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약 91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