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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1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공동채무자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89,76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회사는 D공사로부터 ‘E공사’를 수급하게 되자, 2017. 6.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소외회사, 피보험자 D공사로 하는 내용으로 위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F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고, 원고(소외회사의 계열회사이다)도 소외회사의 같은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2019년 3월경 소외회사가 위 건설공사의 시공을 사실상 중단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공사에 보험금 377,581,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등에게 지급보험료 상환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6. 13.부터

8. 21.까지 F에 지급보험료 및 지연손해금 총 383,179,530원을 상환하였는데, 한편 위 상환액 중 150,000,000원은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019. 5. 29.,

6. 10. 및

7. 4. 송금받아 F에 상환액으로 지급한 돈이다.

마. 위 상환액 구상을 위하여 원고가 2019. 9. 4. 주채무자로서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원고에게, 소외회사는 233,179,530원을, 피고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6,589,765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9. 9. 5.자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이 법원 2019차1516호), 위 지급명령 중 소외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