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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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7. 피고와 피고 소유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건물 중 지하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E 지하 2층 약 600평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 용도: 장례식장 제2조(보증금) 보증금은 800,000,000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는 11,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VAT 별도). 단, 입주 후 1년간은 월 임대료를 8,000,000원으로 한다(1개월-12개월). 입주 후 2년간은 월 임대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13개월-36개월). 구 분 금 액 지 급 일 자 계약금 삼억원정(₩300,000,000) 2016년 5월 9일 중도금 이억원정(₩200,000,000) 2016년 6월 30일 잔 금 삼억원정(₩300,000,000) 2016년 입주 시 총금액 팔억원정(₩800,000,000) 월 차임은 입주 시 매월 선불로 납부한다 제3조(인도일자) 임대 일정은 건물 공사완료일로 예상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그 전이라도 즉시 인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 지연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완료시점을 임대개시일로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본 건 임대차계약은 공사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2016년 입주일부터 2026년 10년차 일까지(10년 를 계약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장례식장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에 이와 관련된 인, 허가를 얻기로 한다.
3.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의료법인의 의료시설로 변경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완료 후에 임대인을 바꾸어 원고와 다시 계약한다.
변경 시 현재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