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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멱살을 잡기에 양손을 잡아 떼어내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일행인 F, G,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노래방 반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따지며 카운터에 놓여 있던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화 수화기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이 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I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쪽, 공판기록 제37쪽), ② 피해자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 수화기로 피해자 D을 때렸고 피해자 D이 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