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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우울증, 편집증, 조현성 성격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환청이 들리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동네 주위를 밤새도록 배회하다가 같은 날 06: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배수장 부근 등산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산책을 하며 밤을 줍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자 머릿속에서 ‘니가 살고 싶으면 저 귀신을 때려 죽여야 한다’라는 환청을 듣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 등, 소견서 첨부, 피의자 정신질환 및 적용법률에 관한)

1. 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9. 4.부터 2013. 9. 11.까지 담양참사랑병원 등에서 기타 정신병적 장애, 기타 우울 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년경부터 자의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0. 4.부터 다시 광주양지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