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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46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광주시청 C과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의 1인 시위로 도로 중 일부 차로를 장기간 점거하여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졌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주시청 공무원인 F, D, E, 용역회사 직원인 I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20.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광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도로 이동시켰는데,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신체접촉을 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광주시청 C과 소속 D과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현수막을 잡아당기고, 도로과 소속 여직원인 F은 피고인을 뒤에서 떠받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켰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2. 8. 20. 09:30경은 시청 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