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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정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 하이마트 앞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교차로를 읍내동 푸른병원 쪽에서 원당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하이마트 쪽에서 우두동 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0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