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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4:36 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고 영상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시동을 켜고 주 취로 인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장치를 잘못 건드려 후진과 전진이 된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도로의 경사 각도에 비추어 차량의 후진 속도가 단지 전진 기어나 중립 기어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떼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뒤 차량을 추돌하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면서 곧바로 전진을 하는데, 이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전진 기어로 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제설함을 충격한 점, 제설함 충격 후 자동차 바퀴가 좌측으로 약간 돌아가며 얼마 동안 가속 페달이 밟히고 있었던 점 등 차량의 진행 태양, 속도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후진 및 전진 전후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후진 및 전진을 할 당시에는 잠에서 깨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