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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56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D에서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10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1상자 당 7,000원에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음화전시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D에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교 장면을 묘사한 음란한 도화를 위 성인용품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위 성인용품점 내 벽면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고객별 조제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화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