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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4301

구상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76,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9.부터 1999.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32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7. 17. “망인과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58,000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은 1997. 8. 29.부터 1999.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1997. 8. 29.부터 1999.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9. 4.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망인에 대하여 2009. 8. 14.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9.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인이 2014. 10. 20. 사망하였고, 피고 D은 망인의 자녀, 피고 E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사실, 피고 D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6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3. 27.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E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59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0. 7.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은 30,703,200원(= 76,758,000원 × 상속지분 2/5), 피고 E는 46,054,800원(= 76,758,000원 × 상속지분 3/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8. 29.부터 1999.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25%,...